■ 최진녕 / 변호사, 이종근 / 데일리안 논설실장, 이종훈 / 정치평론가
[앵커]
국정농단 의혹 사건을 파헤친 박영수 특검팀이 90일간의 수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특검은 이번 사태 대부분에 대통령이 연관되어 있다고 사실상 결론을 내렸는데요. 탄핵심판 선고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전문가 세 분 나오셨습니다. 이종근 데일리안 논설실장, 이종훈 정치평론가 그리고 최진녕 변호사 세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박영수 / 특별검사 : 오늘 이 보고가 지연된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특검의 수사 결과 보고는 특검법에서도 명백히 선언했듯이 국민에 대한 의무입니다. 다만 수사 결과 보고가 늦어진 점에 대하여 말씀드린다면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특검의 수사 기간 연장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1차 수사 기간 만료일인 하루 전에 불승인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특검은 이재용, 최순실 등에 대한 기소 절차를 마무리하고 검찰에 이관해야 하는 기록의 제조 등 업무량이 과다하여 수사 기간 만료일에 맞춰 발표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였습니다.]
[김진태 / 자유한국당 의원 : 특검 수사 결과 발표 자체가 다 불법입니다. 수사 기간이 끝난 특검이 도대체 무슨, 이제 와서 수사결과를 발표한다는 건지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피의사실 외의 수사과정에 대하여 언론 브리핑을 할 수 있다, 누가 어떤 혐의를 가지고 어떤 증거가 있고 이런 거를 발표하게 되면 이게 바로 피의사실 공표죄에 해당하게 되는 겁니다. 특검 이 사람들이 편파적인 줄로만 알았더니 이제는 아주 교활하기까지 합니다. 야당 단독 추천된 특검이 이번 일로 공을 세우고 향후 자리나 어떠한 형태의 이익을 받는다고 약속을 했다고 하면 뇌물수수죄가 성립될 수도 있습니다.]
[앵커]
박영수 특검의 최종 수사 결과 발표. 28일, 지난달 28일에 특검 활동 기간은 종료가 됐는데 왜 결과 발표는 6일이나 늦은 오늘 이루어졌을까 이 부분에 대한 박영수 특검의 해명이 있었는데 과중한 업무가 있었다, 이런 해명이었습니다. 납득이 가시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특검 자체로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기존의 관행이라든가 업무의 프로세스를 봤을 때는 정치적 해석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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