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모레 오전 11시에 내리기로 했습니다.
탄핵 인용과 기각, 각하 중에서 과연 재판부가 어떤 선택을 내릴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이승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여부가 결정되는 운명의 날은 3월 10일 오전 11시로 결정됐습니다.
[배보윤 / 공보관 : 대통령 탄핵사건에 대한 결정 선고는 2017년 3월 10일 (오전) 11시에 하기로 한다.]
지난달 27일 최종 변론을 마친지 꼭 열하루 만에 최종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심판 때는 최종 변론부터 선고까지 14일이 걸린 것과 비교하면 사흘 빠릅니다.
헌재는 탄핵 심판의 중대성과 절차적 공정성을 강조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탄핵심판 선고 전 과정을 방송을 통해 생중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탄핵심판 선고 기일을 최종 결정하는 과정에서 재판관들은 막판 고심을 거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판관들은 2시간 반 동안 10일 선고와 13일 선고를 놓고 격론을 거듭한 끝에 이정미 재판관 퇴임 3일 전에 선고하기로 결론 냈습니다.
이에 따라 헌재는 10일 탄핵심판 최종 선고를 내린 뒤 13일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퇴임식을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탄핵 청구가 인용되면 박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되고, 기각되면 직무에 즉각 복귀합니다.
만약, 탄핵안이 받아들여질 경우 차기 대선은 60일 이전에 치러져야 하는 만큼 5월 초에 치러지게 됩니다.
결국, 이정미 재판관 퇴임 전 8인 체제에서 선고를 내리기로 하면서 재판관들은 이제 남은 시간 동안 결정문 작성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입니다.
헌정 사상 2번째인 현직 대통령 탄핵심판의 최종 선고가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YTN 이승현[hyu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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