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과 정국의 운명을 가를 탄핵심판 선고.
어떤 절차로 어떻게 진행될까요?
지난 선례에 비추어 미리 짚어보겠습니다.
13년 전,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 때는 온 국민이 TV 생중계로 지켜봤습니다.
대통령 탄핵심판이라는 초유의 사태에 쏠린 전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처음 생중계를 허용했던 건데요,
헌재는 이번에도 선고 당일 TV 생중계 허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선고 당일, 이 대심판정에 재판관 8명이 입장하면 선고가 시작됩니다.
탄핵 인용, 기각, 각하. 세 가지 결론이 가능한데요.
헌재는 결론이 미리 새는 것을 막기 위해 세 가지 결정에 따른 결정문을 모두 미리 만들어 놓고 결과에 맞는 것을 발표합니다.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이나 2010년 '미디어법 2차 권한쟁의 심판' 때에 비추어보면, 결론에 이르게 된 이유를 먼저 밝힌 뒤 탄핵 여부를 가리는 '주문'을 발표하게 됩니다.
"주문을 선고하겠습니다."라는 말 뒤 만약 국회 측 손을 들어준다면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형태의 주문을 선고합니다.
반대로 대통령 측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 또는 '각하한다'는 주문을 읽게 됩니다.
결정을 발표하는 데까지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25분 걸렸습니다.
탄핵소추 사유가 3개로 비교적 적었고 소수의견은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은 이보다는 길게 걸릴 전망입니다.
탄핵소추 사유가 13개로 많은 데다 노 전 대통령 탄핵심판 이후 법이 개정돼 소수의견도 밝혀야 합니다.
재판부의 주문은 선고하는 즉시 효력을 갖습니다.
파면 결정이 내려진다면 박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직을 잃습니다.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이 나면 마찬가지로 박 대통령은 바로 직무에 복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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