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태곤 씨와 시비가 붙어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해온 30대 남성이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경기 수원지방검찰청은 33살 신 모 씨를 무고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신 씨는 지난 1월 초, 경기도 용인의 술집 앞에서 이 씨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진단서 등을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사건 발생 당시 신 씨가 이 씨와 거리를 두고 있었고 제출한 진단서도 이번 사건과 관계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이 씨에게 주먹을 휘둘러 코뼈를 부러뜨리는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신 씨 친구인 33살 이 모 씨도 함께 재판에 넘겼습니다.
양시창[ysc0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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