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승객을 마구 폭행한 뒤 대로변에 버리고 가 뒤이은 교통사고로 숨지게 한 택시기사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경기 안산 상록경찰서는 상해와 유기치사 혐의로 택시기사 43살 이 모 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1일 새벽 5시쯤, 안산시의 도로에서 20대 남성 승객을 10여 차례 때린 뒤 버리고 가 뒤이은 차에 치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승객은 택시를 다시 잡기 위해 도로로 나왔다가 차량 세 대에 연달아 치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이 씨는 경찰 조사에서 승객이 소란을 피우고 택시비가 없다고 해 화가 나서 때렸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이와 함께 이 승객을 잇달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다른 차량 운전자 3명에 대한 구속 영장 신청 여부도 조만간 결정할 예정입니다.
차정윤 [jyc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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