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일을 이르면 오늘(8일) 결정합니다.
재판관 8명 전원이 모이는 재판관 회의는 조금 전 시작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두희 기자!
오늘 탄핵심판 선고일이 발표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죠?
[기자]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사건 선고일이 이르면 오늘 중으로 결정됩니다.
헌재의 재판관 회의는 조금 전 비공개로 시작됐습니다.
이번 주부터 오전이 아닌 오후에 회의가 열리면서 그 이유에도 관심이 쏠렸는데요.
점심시간을 피해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집중적인 논의를 하기 위해서라는 게 헌재의 설명입니다.
이에 따라 오늘 회의가 끝나고 바로 선고일이 지정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앞서 헌재는 어제도 오후에 재판관 회의를 열었지만, 선고일을 발표하지 않았는데요.
오는 10일 선고를 위해서는 오늘이 선고날짜 발표의 데드라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 때도 선고일 이틀 전에는 선고일을 공표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재판부가 선고일 발표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발표를 늦추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탄핵에 찬성하는 사람들과 반대하는 사람들이 헌법재판소 맞은편에서 집회와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헌재의 탄핵 인용에 반대해 단식하던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의 권영해 대표가 오후에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오늘 발표하지 않는다면 실제 선고일이 다음 주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죠?
[기자]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늘 중으로 발표한다면 일단 오는 10일 선고 가능성은 유효합니다.
하지만 오늘도 선고날짜를 발표하지 않으면 10일 선고는 힘들어 보입니다.
선고 날짜가 정해졌다는 건 재판관 각자가 어떤 결정을 할지를 사실상 결론 냈다고 봐도 된다는 의미기도 한데요.
만약 내일 이후 선고일을 지정한다면 탄핵심판 선고 당일 생방송에 대비한 준비 시간은 물론 주말까지 고려해 선고일을 아예 다음 주로 미룰 가능성도 큽니다.
다음 주 월요일인 오는 13일은 이정미 권한대행의 퇴임일이지만, 오전에 탄핵심판을 선고하고 오후에 퇴임식을 할 수 있어 8인 체제 아래 선고는 가능합니다.
만약 13일 이후에 선고하더라도 이 권한대행이 선고엔 참석할 수 없지만, 결론...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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