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첫 대통령 파면...이제 朴은 어디로? / YTN (Yes! Top News)

2017-11-15 0

■ 양지열 / 변호사, 김광덕 / 前 한국일보 정치부장

[앵커]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2017년 3월 10일 오전 11시 22분. 탄핵이 확정된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은 민간인 신분으로 청와대를 떠나서 삼성동 사저로 떠나야 하는데요. 앞으로의 거취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첫 여성 대통령, 또 첫 부녀 대통령이라는 이름을 받았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불우하게도 아버지와 함께 같이 제대로 불명예퇴진하는 이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인터뷰]
네,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불과 4년여 전에 대통령에 취임할 때만 해도 대한민국의 첫 여성 대통령이고 첫 부녀 대통령이라는 데서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뭔가 한국의 근대화와 또 민주화. 아버지는 못다한 민주주의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습니다마는 그러한 것을 못하고 임기 4년 10일 만인가요? 첫 탄핵 대통령이 됐다는 불명예를 안게 됐습니다. 그래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적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있습니다마는 헌재에서 탄핵이 최종 확정돼서 파면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고요. 그래서 박 대통령 개인으로 볼 때는 어머니, 아버지가 다 불행한 일로 서거한 뒤에 인고의 세월을 거쳐서 소위 말해서 정치권에 입문해서는 선거의 여왕이라는 말도 듣고 그랬는데 그래서 첫 여성 대통령이 됐는데 그런 일을 맞게 됐습니다.

[앵커]
양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다른 것보다도 참 역사의 아이러니라고 하는 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아버지인 박정희 전 대통령이 사실은 헌법재판소의 설립을 막았던 인물이기도 하고요. 또 대법원에서 한동안은 우리나라에서도 대법원이 헌법재판을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대법원의 헌법재판 기능조차도 유신헌법을 만들면서 없었었는데 그 이후에 87년 민주화에 의해서 설립된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딸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리를 잃게 됐다는 점이 또 역사의 하나의 아이러니가 아닐까 싶습니다.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 대리인단 측은 헌재의 판단에 유감을 나타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일각에서는 재심 카드를 꺼내지 않겠냐 이런 말도 있는데요. 헌재는 단심제이기 때문에 사실상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볼 수 있겠죠?

[인터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재심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대통령이 청와대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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