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헌정사상 첫 대통령직 '파면' / YTN (Yes! Top News)

2017-11-15 0

■ 김광덕 / 前 한국일보 정치부장, 김광삼 / 변호사

[앵커]
헌법재판소가 오늘 재판관 8명 전원 일치로 탄핵 인용을 발표하면서 박 전 대통령은 첫 탄핵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습니다. 이번 탄핵 선고의 의미와 요동치는 정국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전문가 모셨습니다.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 그리고 김광삼 변호사 모셨습니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감사드립니다. 먼저 대통령 탄핵 결정이라는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는데요. 이게 우리 역사와 또 정치 사회에 미치는 의미가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두 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헌정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탄핵이 결정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어찌 보면 국가적으로 불행한 거죠. 이러한 민주정치가 완전히 정착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점에서 안타까운 점인데 일단 그전에 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됐지만 탄핵이 기각되지 않았습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런데 이번에는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안이 인용되는 건 처음 있는 일인데 소위 말해서 가지 않은 길을 처음 가게 된 거죠, 한국 정치사에서. 이런 것은 뭐의 중요성을 알려주는 거냐하면 헌법 준수의 중요성과 국민주권의 중요성, 이런 걸 알려주는데. 예를 들어서 헌법 1조에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런 걸 새삼 일깨워주는 측면이 있고 또 박근혜 대통령 개인적으로 보면 18년의 정치인생이 불명예로 마무리됐다 이런 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는 불명예 퇴진을 하게 된 그런 셈인 거죠.

[앵커]
김광삼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오늘 탄핵 결정 관련해서 낭독문을 보면 헌법이라는 말이 25번이나 나온다 그러잖아요. 이 자체의 의미는 헌법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봅니다. 그래서 헌법 자체는 국가의 존재 근거가 되는 것이고 그 헌법은 국민이 제정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국가의 권력이 이러한 국민이 제정한 헌법을 무시하고 사적 이익을 위해서 이러한 행위를 했을 때 탄핵이 될 수밖에 없다, 파면이 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경고적 의미가 굉장히 강하다고 보고요.

우리나라 지금 현재의 헌법이라든지 제왕적 대통령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향후에 정치 권력에 대해서 또 조기 대선이 실시될 텐데 거기에서 또...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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