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준일 / 前 헌재 헌법연구위원, 유용화 / YTN 객원해설위원, 서정욱 / 변호사
[앵커]
헌법재판소가 오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서 만장일치로 파면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따라 박 대통령은 곧바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서정욱 변호사, 유용화 YTN 객원해설위원, 헌법재판소 연구위원을 지내신 이준일 고려대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용이냐, 기각이냐. 많은 분들이 숨죽이면서 TV를 통해 생중계를 지켜봤는데요. 22분 만에 그것도 헌법재판관 전원 일치로, 또 만장일치로 인용이 됐습니다. 우선 오늘 선고를 보신 소감을 헌법재판소 연구위원을 지내신 이준일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인터뷰]
애초에 국회 소추인단이 13가지 소추사유를 제시했는데 재판부가 5개로 정리를 했고 오늘도 거기에 맞춰서 결정문을 만든 것 같은데 앞부분 세 가지 부분, 세월호라든지 권한남용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 삼지 않고 마지막 최순실 국정농단과 관련해서 대통령의 개입 사실이 파면 사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예상보다 아마 짧게 결정문이 발표가 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인터뷰]
그리고 여론의 반영은 법률이라고 하고 민심의 반영은 헌법이라고 얘기합니다. 결국은 국정농단 문제, 그러니까 대통령 권력의 사적 남용을 통해서 국정농단을 했다는 부분을 파면 사유로 헌재에서 봤다는 것이죠.
결국 이것은 국민의 민심을 헤아린 결과라고 볼 수 있고요. 누차 언론에서 얘기했지만 촛불혁명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촛불혁명적 성격이 반영된 것이다.
그래서 이 문제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인 것이고 또 어떻게 보면 다시는 이런 일이 대한민국에서 발생하지 말아야 될 그러한 제도적 장치도 함께 향후에 마련돼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터뷰]
저는 오늘 보면서 두 개 놀랐는데요. 첫째는 옛날 노무현 대통령 때 선고기한보다 더 짧아요. 왜냐하면 쟁점이 훨씬 많은데 그때는 25, 6분 걸렸는데 오늘은 22분 걸렸거든요. 그게 좀 예상과 달랐고 그다음에 두 번째 결론만 8:0이 아니고요. 중요한 게 쟁점 4개가 전부 이견이 없어요.
이 말은 모든 분이 일치해서 딱 최순실의 농단 그거 하나만 탄핵 사유가 나머지 세월호 7시간이나 언론의 자유 침해, 그다음에 공무원인사권 남용은 아니다, 이런 개별 정책까지 8분이 다 일치했다는 것. 저는 상당히 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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