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제 자연인 신분으로 돌아가, 검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검찰은 주말인 오늘도 수사기록 검토에 주력하는 가운데 이르면 다음 주부터 강제수사에 착수할 전망입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태민 기자!
검찰 상황 전해주시죠?
[기자]
네 어제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파면 결정으로 검찰 수사도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어제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 이후부터 주말인 오늘도 자료 검토와 함께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계획 마련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출국금지를 포함한 강제수사 방안도 신중하게 고려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동안 검찰과 특검의 조사를 거부해온 박 전 대통령이 이제 자연인 신분으로 '불소추 특권'을 내려놓은 만큼, 강제수사가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어제 김수남 검찰총장도 긴급회의를 열고,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를 다시 강조한 상황에서
이르면 다음 주부터 검찰이 본격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기 대선 정국에 들어가는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 수사 속도를 조절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앵커]
만약 검찰 수사가 이뤄진다면, 어떻게 진행될까요?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은 뇌물 수수와 직권 남용 등 모두 13가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만큼 수사량도 방대할 수밖에 없는데요, 일단 강제수사 수단이 동원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잇따라 좌절됐던 청와대 압수수색을 비롯해 계좌추적과 통신조회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이처럼 검찰은 강제 수사를 통해 지난 수사과정에서 확보하지 못한 충분한 증거들을 모으는데 우선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에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전 수사 과정에선 경호 문제 등을 고려해 청와대 경내에서 조사를 받는 방안이 논의됐지만, 이제 자연인 신분으로 돌아간 만큼 검찰청사에 와서 조사를 받게 될 예정입니다.
이에 앞서 급작스러운 출국으로 수사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우선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릴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는 검찰 수사의 신호탄이 되는 만큼, 그 속도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기준이 될 전망입니다.
... (중략)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703111159191634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