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제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으로 이제 자연인 신분으로 돌아가면서 검찰 수사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검찰은 주말인 오늘도 특검에서 넘긴 수사 기록을 검토하며 박 전 대통령 수사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두희 기자!
검찰 상황 좀 전해주시죠.
[기자]
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어제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이 나온 이후부터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출국금지 등 강제수사를 포함한 수사 계획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헌재의 8 대 0 만장일치 인용 결정은 탄핵소추 사유에 포함된 검찰 수사결과를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해석되는 만큼 검찰 수사도 더욱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법조계에선 박 전 대통령이 이제 '자연인' 신분으로 돌아가게 되면서 강제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일단 박 전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에게 부여된 불소추 특권을 내려놓게 됐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또, 그동안 대통령 예우와 경호 문제 등을 고려해 박 전 대통령을 청와대에서 방문 조사하는 방식을 추진했지만, 이제는 다른 피의자와 마찬가지로 검찰청사로 불러 조사하게 될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검찰은 일단 이번 주말까지는 박영수 특검팀이 넘긴 10만 쪽가량의 수사 기록 검토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입니다.
따라서 이르면 다음 주 초반부터 박 전 대통령을 향해 본격 수사에 돌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또, 물증을 확보하기 위해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현직 대통령에 적용하기 어려웠던 계좌추적이나 통신 조회 등 다른 강제수사 수단을 동원해 그간의 수사 결과를 보강할 수도 있게 됐습니다.
일단 박 전 대통령 관련 수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에서 전담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YTN 최두희[dh0226@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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