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헌법재판소 먼저 연결해서 쟁점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현 기자!
심판의 날을 맞은 헌법재판소 표정부터 정리해 주시죠.
[기자]
3개월 동안 계속된 박 대통령 탄핵심판, 이제 마지막 결정의 순간을 1시간 앞두고 있습니다.
전 국민의 관심, 눈과 귀가 이곳 헌재로 쏠려 있습니다.
헌법 재판관들 모두평소보다 1시간 정도씩 일찍 출근했는데요.
오늘 출근길에는 출근을 할 때 미용도구를 머리에 꽂은 채 출근을 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과연 탄핵 인용이냐 기각이냐 아직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1시간 남았습니다.
지금부터는 저와 함께 이번 사건 헌법재판소에서 취재해 온 최두희 기자와 함께 지금까지 어떻게 진행이 됐고 또 오늘 선고 절차 어떻게 진행될지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두희 기자.
과연 지금쯤 어떤 결론을 낼 것인가가 여러 관심사 중에 하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선고 시간 이제 1시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마지막 절차, 최종 결론을 내는 평결 절차가 지금쯤 진행이 되고 있거나 아니면 진행이 됐거나 두 가지 중 한 가지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에 헌법재판소 재판관 8명은 오전 7시 반에서 오전 8시까지 이곳 헌법재판소로 출근했습니다.
평소 출근시간보다 최소 1시간 이상 빠른 셈인데요.
헌재가 공식적으로 밝힌 내용은 없지만 재판관들은 오늘 오전에 이미 평결 절차를 진행하고 최종 결론을 도출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통상 선고시간이 오전 10시인데 이번에 오전 11시 선고 계획이 나왔을 때부터 선고 직전 오전 평결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닌가 하는 이야기가 나온 것인데요.
지난 2014년 통진당 해산사건의 경우에도 오전 10시에 선고가 이뤄졌지만 선고 직전 평결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에는 선고시각 30분 전에 미리 준비한 해산 인용과 해산 기각 결정문을 놓고 재판관 표결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금쯤이면 아마도 최종펼결까지 모두 마무리가 됐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기자]
과연 이번 탄핵심판 선고 결과 어떻게 나올지 그 결과에 초미의 관심이 쏠리는 모습입니다.
탄핵안이 인용이 되면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되면 파면이 되는 거고요.
기각이 됐을 때 즉각적으로 업무에 복귀하게 됩니다.
또 각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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