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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헌법재판소가 탄핵 인용 결정을 내리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늘 청와대에서 나오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는데요.
박 전 대통령 측은 오늘은 청와대 관저에 머무를 예정이며 별도의 입장 발표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강희경 기자!
박 전 대통령이 오늘 청와대에 머물 예정이라고요?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은 오늘 삼성동 사저로 이동하지 않고 청와대 관저에 머물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삼성동 사저 상황 때문에 오늘 이동하지 못하게 됐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선고 직후 청와대나 박 전 대통령의 입장 발표가 있을 것으로도 예상됐는데요.
이 관계자는 오늘 입장 발표나 메시지를 내놓을 계획이 없다고도 전했습니다.
앞서 선고 직후 청와대 참모들은 외부와의 접촉을 삼간 채 업무동에서 후속 절차를 준비했는데요.
또 비서실장 주재로 긴급회의를 이어가는 등 긴박한 상황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도 관저에서 TV 생중계를 통해 탄핵 심판 선고를 지켜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그동안 헌법재판소 변론에 직접 응하지는 않았지만, 대리인단을 통하거나 기자간담회, 혹은 인터뷰 등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탄핵 사유를 적극 반박해 왔습니다.
하지만 결국 탄핵을 피하지 못했고, 박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파면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습니다.
이제 대통령직을 잃게 된 박 전 대통령이 언제 청와대를 떠날지, 또 추후 어떤 입장을 발표할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앵커]
박 전 대통령은 이제 대통령직을 상실하게 됐습니다. 그럼 일반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되는 건가요?
[기자]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박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잃게 됐습니다.
불소추 특권이 없는 일반인 신분이 된 건데요.
대통령 신분을 유지하던 때와는 달리 검찰 조사를 거부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당장 검찰의 소환 통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원칙대로라면 박 전 대통령은 청와대 관저에서 나와 사저로 거처를 옮기고, 그곳에서 검찰 조사를 대비하게 됩니다.
전직 대통령으로서 받을 수 있는 혜택도 거의 모두 박탈당합니다.
우리나라도 미국 등 다른 나라들처럼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법으로 정해놓고 있는데요.
정상적으로 퇴임한 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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