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박근혜 대통령 탄핵사건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거나 혹은 기각, 각하될 경우 그다음 절차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탄핵 인용 결정이 나면 5월 조기 대선이, 그렇지 않을 경우엔 예정된 대로 12월 20일 대선이 열립니다.
이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탄핵심판은 다른 재판과 달리 단심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선고와 함께 결정이 확정됩니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을 인용하면 박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이 경우, '대통령이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조항에 따라 60일 이내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합니다.
또 5월 첫째 주가 징검다리 연휴인 점을 고려하면 5월 9일이 대선일로 유력하게 거론됩니다.
이에 따라 탄핵이 인용되면 정국은 오는 5월 조기 대선 국면으로 빠르게 전환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 대통령도 내란이나 외환죄가 아닌 이상 기소되지 않는다는 이른바 '불소추 특권'이 사라져 검찰 수사를 피할 수 없게 됩니다.
반대로, 탄핵이 기각되거나 각하되면 박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직에 복귀해 국정을 챙기게 되고 검찰 수사에도 제동이 걸릴 전망입니다.
2004년 당시 고 노무현 전 대통령도 탄핵심판에서 기각 결정을 받은 후 즉시 직무에 복귀했습니다.
박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하면 차기 대선도 예정대로 오는 12월 20일에 치러지게 됩니다.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탄핵 찬반을 둘러싼 대결구도로 당분간 정치권뿐 아니라 사회 전체가 후폭풍에 시달릴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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