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선고 D-1...기로에 선 박 대통령 ② / YTN (Yes! Top News)

2017-11-15 0

■ 이중재 / 변호사, 이상일 / YTN 객원 해설위원, 황도수 / 건국대 법학과 교수 (前 헌법연구관)

[앵커]
만약에 탄핵이 인용된다면 탄핵된다면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이 바로 직면해야 될 문제가 수사입니다. 사법처리죠. 그래서 특검은 검찰에 넘겼으니까 검찰에서 어쨌든 그 다음 수순을 할 텐데 어떤 식으로 할 것이라고, 만약에 인용된다면.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인터뷰]
인용이 되면 방금 나왔습니다만 대통령이 자연인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바로 수사에 직면하게 되고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검찰이 체포영장까지 청구를 해서 강제로 소환을 해서 조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검찰 입장에서 상당히 곤혹스러울 텐데요.

바로 대선 국면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검찰에서는 일단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수사는 이미 마쳤습니다만 뇌물죄 부분에 대해서 다른 대기업들 일단 그 부분 수사하고 또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를 하면서 조금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약간 뒤로 미루는 그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약간 뒤라는 게 시한은 언제쯤... 대선이 두 달 남았잖아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대선 전까지 정말 체포영장까지 청구해서 강제수사를 하기는 상당히 부담스럽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황 교수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수사라는 것이 범죄행위에 대한 검찰권 행사이고 수사권 행사인데 이것도 사법권 행사의 한 일종이죠. 법대로 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가령 인용이 됐다, 인용이 된 경우에는 우리 일반 국민하고 똑같죠. 헌법에 쓰여져 있는 대통령의 특권은 다 사라지는 거고요.

그런 상태에서 검찰이 굳이 박근혜 대통령을 예우를 할 필요성이 있겠는가. 또 정치적 대선 상황을 고려해서 무엇을 하겠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사법부로서 법집행의 자세는 아닌 것 같고. 일단 국민들한테 판단을 맡기고 제가 볼 때는 검찰로서는 이미 범죄사실이 드러난 부분에 관해서 또 새로운 범죄사실이 있을 수 있는 부분에 관해서 수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검찰로서의 역할이고 그 나머지 부분, 정치적인 판단 부분, 국민의 판단 부분은 국민들한테 맡기고 또 언론에 맡겨서 동요되지 않는 상태에서 국민들이 합리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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