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 박근혜 대통령의 운명은 헌법재판관 8명에게 달렸습니다.
이 때문에 중요 선고를 앞두고는 재판관들의 성향을 분석하기도 하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면 성향과는 다른 선고를 내린 사례도 많습니다.
최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박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을 결정할 헌법재판관 8명은 대체로 보수 성향이 강합니다.
이정미 소장권한대행과 이진성, 김창종 재판관은 대법원장이 지명했습니다.
주심 강일원 재판관과 김이수, 안창호 재판관은 국회가 추천했고 서기석, 조용호 재판관은 대통령 몫으로 추천됐습니다.
8명이 함께 내린 결정은 지난 2013년 4월부터 모두 8백여 건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사회적 관심이 컸던 통진당 정당 해산 심판과 전교조 법외노조 합법 여부에는 야당 몫으로 지명된 김이수 재판관이 유일하게 반대했습니다.
헌재가 간통죄를 위헌으로 결정했을 때는 이정미·안창호 재판관이 합헌의 소수의견을 냈습니다.
간통이 혼인제도를 훼손한다는 이유였습니다.
야간 시위를 금지한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은 보수 성향의 김창종 재판관과 박 대통령이 지명한 서기석 재판관을 비롯한 전원이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6대 3 합헌 결정이 내려졌던 성매매처벌법은 강일원, 김이수, 조용호 재판관이 위헌 의견을 냈습니다.
당시 김이수 강일원 재판관은 성매매 처벌 입법 목적이 정당하다고 다수 의견에 동조하면서도 성 판매자 처벌은 생존 문제이자 사회 구조적 문제라며 성 판매자를 특별히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대통령이 지명한 조용호 재판관은 개인의 내밀한 사생활 영역에 속하는 성매매를 처벌하는 건 입법자가 도덕관을 강제하는 것이라고 위헌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처럼 재판관들이 내린 결정을 보면 보수와 진보 개인 성향보다는 법리 해석에 중점을 두고 판단을 내렸다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더욱이 이번 탄핵 심판 선고를 늦춰야 한다는 박 대통령 대리인단의 요구를 일축하고 선고를 진행한 것만 봐도 보수와 진보 성향을 떠나 사회적 혼란을 조속히 마무리하려는 헌법재판관들의 의지를 엿볼 수 있는 조처라는 게 법조계의 판단입니다.
YTN 최재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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