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전인 지난해 12월 9일.
국회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의결합니다.
탄핵소추사유는 13개였습니다.
헌재는 이를 5가지 유형으로 정리해서 심리했습니다.
비선조직 국정농단에 따른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 위반, 대통령의 권한 남용, 언론의 자유 침해, 생명권 보호 의무, 뇌물 수수 등의 형사법 위반 등입니다.
그동안 이 사유들이 청문회, 또는 기자 회견 등을 통해 공개됐습니다.
헌재가 집중할 결정적인 장면들 모아봤습니다.
먼저 최순실 씨와 그의 측근에 의한 비선 조직의 국정농단입니다.
[차은택 / 前 창조경제 추진단장 : 문화 콘텐츠 관련해서 제 생각을 써달라고 해서 써드린 적이 있습니다, 최순실 씨에게. (그런데 어느 날) 대통령 연설에 포함돼서 그 내용이 나온 적 있었습니다.]
[차은택 / 前 창조경제 추진단장 : 2014년에 문체부 장관을 추천한 적이 있었습니다. (다 관철이 됐죠?) 마지막에 김종덕 장관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순실 씨의 혐의와 그동안 제기된 각종 의혹은 짧은 시간에 다 정리하기에도 벅차기에 생략하겠습니다.
핵심은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관계입니다. 들으신 것처럼 연설문을 고치고, 장관 인사에도 개입했고. 대사 임명에도 개입했지요.
[유재경 / 주미얀마 대사 (1월 31일) : 만일 최순실 씨가 저를 면접을 해서 뽑아서 대사로 추천을 했었다면 굉장히 사람을 잘 못 봤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미얀마 유재경 대사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특검에 출석했지만, 반나절 만에 최순실 씨의 추천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정부 인사 외에도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 이사장, 심지어 하나은행 인사에도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 의혹의 중심에는 최 씨의 이익이 있고요.
대통령 측은 인사에 대해서는 추천은 누구나 할 수 있고 검증을 거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지만, 왜 유독 최순실 씨의 측근만 정부 요직에 앉아 있는지는 밝혀야 할 부분입니다.
대통령의 권한 남용 혐의는 헌재에서 어떻게 작용할까요?
미르·K스포츠재단 모금과정. 또 블랙리스트 반대 문체부 인사에 대한 불합리한 조치 등이 대통령의 권한 남용이란 비판에 대해서는 대통령 측은 나라를 위한 정상적인 모금이었고, 인사도 정당했다는 주장인데요. 기업의 생각은 어땠을까요?
[구본무 / LG그룹 회장 : 기...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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