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내일로 확정됐지만, 헌재 재판관들은 오늘도 회의를 열어 각종 쟁점을 논의합니다.
쟁점이 많기도 많고 복잡해서 재판관들은 격론을 주고받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번 탄핵심판의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이준영 기자입니다.
[기자]
대통령직을 파면할 만큼 박근혜 대통령이 중대한 법 위반을 했을까?
탄핵심판 8인 재판관 회의를 관통하는 가장 큰 쟁점입니다.
준비기일을 포함해 20번의 변론이 진행되는 동안 국회 측은 박 대통령이 비선조직으로 국정을 운영해 국민 주권주의·법치주의를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측은 직무와 관련해 법률을 위반한 적이 없고 측근의 잘못은 도의적·정치적 비난을 받을 사안에 불과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에 따라 헌재는 박 대통령이 헌법 위반의 과실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대통령직을 파면할 정도인지를 놓고 연일 갑론을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 논란 역시 주요 쟁점 가운데 하나입니다.
박 대통령이 생명권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는 국회 측의 주장과 피해자들을 구하지 못한 것은 일선 실무자의 책임이라는 대통령 측의 반박은 탄핵 심판 변론 내내 이어진 공방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탄핵심판 변론 막바지에 접어들면서는 탄핵심판의 절차 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대통령 측은 국회가 13가지 탄핵사유에 대해 일괄투표하는 등 의결 자체가 잘못됐고, 헌재가 8인 체제에서 선고하는 것도 재심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해 국회 측은 일괄 표결은 가능한 일이고, 헌재는 과거에도 7~8인 체제에서 결정한 사례가 많아 문제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재판관들은 13가지 탄핵 사유를 쟁점별로 나눠 자신의 의견과 법적 해석을 내놓으면서, 때로는 격론을 마다치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 대통령이 과연 탄핵당할 만큼 법을 어겼는지, 이제 8인 재판부의 최종 선택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YTN 이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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