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박근혜 대통령의 운명을 결정지을 탄핵 심판 선고가 내일 내려집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박 대통령의 움직임이 크게 달라질 텐데요.
김평정 기자가 탄핵 심판 인용과 기각에 따른 박 대통령의 움직임을 미리 살펴봤습니다.
[기자]
탄핵소추안 의결 이후 직무정지 상태로 관저에 머물러온 박 대통령.
숨 가쁘게 진행된 탄핵 심판 절차에 직접 응하지 않은 채 대리인단을 통해 탄핵 사유를 조목조목 반박해왔습니다.
이제 모든 탄핵 심리 절차가 끝나고 헌법재판관 8명이 박 대통령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올지 말지 결정되는 겁니다.
탄핵이 인용되면 박 대통령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파면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됩니다.
곧바로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와야 하는데, 전직 대통령으로서 누릴 수 있는 혜택도 경호와 경비로 제한됩니다.
머무는 곳도 청와대 관저에서 사저로 옮기게 되고, 이곳에서 일반인 신분으로 뇌물죄를 겨냥한 검찰 수사에 대비할 것으로 보입니다.
탄핵이 기각되거나 각하되면 사정은 크게 달라집니다.
박 대통령은 신분 유지는 물론, 곧바로 직무에 복귀하게 되고,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였던 청와대 시스템도 정상 가동됩니다.
다만 박 대통령은 업무를 다시 시작하더라도 극도로 분열된 정국을 감안해 국내 정치보다는 북핵이나 사드 배치, 한미 FTA 수정 요구 등 외교 안보 현안에 집중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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