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헌법재판소가 모레(10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기로 하면서 정치권의 대선 시계가 보다 명확해졌습니다.
탄핵이 인용되면 5월 9일에 조기 대선을 치를 가능성이 크고, 기각되면 12월 20일에 대선이 열립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이 오는 10일로 확정됐습니다.
탄핵이 인용되면, 박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돼 조기 대선을 치러야 합니다.
관련법에 따라 탄핵 직후 50일에서 60일 사이인 4월 29일에서 5월 9일 사이에 대선을 치러야 합니다.
그런데 주말과 5월 첫째 주 징검다리 연휴, 또 투표율이 떨어질 가능성이 큰 월요일을 빼면 투표일은 5월 9일이 가장 유력합니다.
하지만 탄핵이 기각되거나 각하될 경우, 박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직에 복귀해 국정을 챙기게 됩니다.
박 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나지 않는 이상, 대선은 예정대로 오는 12월 20일에 치러지게 됩니다.
정상적으로 대선을 치르게 되는 만큼, 비상 상황을 가정해 준비해온 정치권의 대선 후보 선출 과정도 모두 중단됩니다.
이처럼 헌재 선고 결과에 따라 대선 시계가 빨라 지거나 멈춰 설 수 있는 상황.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탄핵 찬반에 따라 쪼개진 민심의 대립이 극에 달해 후폭풍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라 야야 할 것 없이 갈등 수습을 위해 헌재 선고 결과에 승복하자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YTN 이형원[lhw90@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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