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다시 불거진 '사초 논란' / YTN (Yes! Top News)

2017-11-15 1

2008년 청와대 자료 불법 유출 공방, 2012년 NLL 대화록 논란에 이어 정권 교체기마다 불거졌던 '사초 논란'이 또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모든 업무 활동은 문서로 남겨 기록물로 관리하고 있는데요.

보통 퇴임 6개월 전부터 다음 정부로 이관할 문서와 열람을 제한할 문건을 분류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황급히 청와대를 떠나면서 이 작업을 미처 못한 겁니다.

대통령 기록물에는 대통령 재임 시기 생산된 전자 결재 문서와 회의 자료, 인사 기록, 연설문 등이 포함되는데요.

열람 공개 단계에 따라 일반과 비밀, 지정으로 구분되고, 지정 기록물이 되면 길게는 30년 동안은 해당 대통령만 그 문서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비정상적으로 물러나면서 대통령기록물 처리 문제도 혼선을 빚고 있는데요.

청와대는 대통령이 없는 상황에서 대통령 기록물 지정 권한은 관련법에 따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있다고 못 박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발끈했습니다.

만약 황 대행이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이나 청와대 비서관들의 이메일처럼 최순실 국정농단 입증에 필요한 자료도 지정 기록물로 분류해버리면 상당수 기록이 그대로 봉인돼 버린다는 겁니다.

또 지정 과정에서 삭제나 폐기, 무단 반출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윤관석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박근혜 전 대통령의 기록물들은 상당수가 국정농단 사건의 증거물들입니다. 이 기록물들은 박 전 대통령의 범죄행위를 밝히는 필수 증거품이 될 수 있습니다.]

또다시 불거진 사초 논란 속에 박 전 대통령의 기록물을 이관하는 작업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검찰은 이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 청와대를 압수수색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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