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헌정 사상 첫 '대통령 파면' 결정 / YTN (Yes! Top News)

2017-11-15 1

■ 이현종 / 문화일보 논설위원, 민영삼 /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특임교수, 최영일 / 시사평론가, 최진녕 / 변호사

[앵커]
이제부터는 포스트 탄핵 정국입니다. 전문가 네 분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민영삼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특임교수, 최영일 시사평론가 그리고 최진녕 변호사 이렇게 네 분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최 변호사님께 질문드릴게요. 오늘 많은 분들이 11시에 상당히 시선을 집중적으로 바라봤는데 22분, 생각보다 속전속결로 끝났습니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사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선고 때 탄핵 사유가 3개인데 한 25분 걸렸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2배 내지 4배 정도 해서 빨라도 12시가 돼야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했었는데 22분, 제가 헌법재판소 판결문 원본을 봤습니다. 그랬더니 판결선고 일시가 2017년 3월 10일 오전 11시 21분 결국 헌법재판소가 보기에는 정확하게 21분 낭독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중 원문은 89장으로 돼 있습니다. 그중 가장 액기스 되는 부분을 모아서 했는데 너무 길어지면 그것이 국론분열이 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앞 부분에 결과가 나왔고 하면 소란해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낭독을 위한 판결문을 한 것 같은데요. 처음부터 네 가지 사유를 하나하나 읽어가는 가운데 처음에는 예를 들어서 공무원의 임명권을 남용했느냐. 아니다, 생명권, 직무 성실 의무 아니다. 혹시 기각되는 거 아닌가 생각을 했었는데 제일 핵심적이라고 할 수 있는 최순실의 국정농단,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사실 인정을 한 다음에 헌법재판관 이정미 재판관님을 자세히 보신 분은 잠시 하늘을 이렇게 보고 한숨을 쉬시더니 이것이 대통령을 파면할 중대한 사유인가를일필휘지로 읽어가시더니 결국 이 정도라면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위반해서 더 이상 대통령직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했는데 역사적인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래서 쭉 읽어가는 와중에 그러나, 그러나 이런 표현이 나오니까 많은 분들은 순간순간 깜짝 놀라고 그랬는데 22분, 엑기스만 하셨다고 하셨는데 왜 엑기스만 짧게 했을까요?

[인터뷰]
아무래도 전체를 다 읽게 되면 상당히 집중도가 떨어지고 그리고 어차피 쟁점 사안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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