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YTN 뉴스Q
■ 진행 : 이승민, 김대근 앵커
■ 출연 : 손수호, 변호사 /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 윤희웅, 오피니언라이브 센터장
◇ 앵커 :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저 이야기를 조금 더 이어가 본다면 지금 경비, 경호 외에는 다 전 대통령의 예우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과연 이 사저에서 누가 생활을 도와줘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궁금증들이 있거든요. 지금 윤전추 행정관과 이영선 행정관이 합류한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 인터뷰 : 그렇습니다. 윤전추 행정관도 지금 현직이고요. 이영선 경호관도 현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윤전추 행정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6조 1항입니다. 전직 대통령은 비서관 3명, 운전기사 1명을 둘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파면되었기 때문에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비서관을 둘 수 없는데요. 그런데 윤전추 행정관 같은 경우에는 현재 청와대의 현직 공무원이지 않습니까?
청와대 내에서 직무를 수행해야 되는 게 업무인데 이것을 무시하고 사저에서 전직 대통령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일을 돕는다고 한다면 이건 정당하지 않은 상황이 될 것이고요.
따라서 물론 이사하는 과정에서 잠시 심부름 정도를 하고 다시 청와대로 복귀하면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도 논란의 소지가 있죠, 사실. 앞으로 계속 사저에 머문다고 한다면 이 부분은 청와대의 공무원으로서 공직을 물러난 다음에 해야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영선 경호관 같은 경우에는 약간 다릅니다. 왜냐하면 비록 파면되었습니다마는 전직 대통령으로서 필요한 기간에 경호와 경비는 가능하거든요. 더군다나 이영선 경호관은 원래는 행정관이었습니다마는 이미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약 20명 정도로 예상되는 박근혜 전 대통령 경호팀에 공식적으로 합류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법적으로는 가능할지 몰라도 이게 과연 타당한지에 대한 여부는 별개인데요.
즉 이영선 경호관 같은 경우에도 대통령이 사용을 한 등등에 50여 개의 차명 휴대전화를 개통을 했고 또 비선실세로 지목되고 있는 최순실 씨의 사실상 개인비서 역할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있습니다.
이러한 단순한 의혹을 넘어서 여러 가지 혐의점이 있어서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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