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 미행해 천 만원 훔친 택시 기사...알고보니 강력범죄 전과자 / YTN (Yes! Top News)

2017-11-15 5

승객을 미행해 천여 만 원 든 돈 가방을 훔친 50대 택시 기사가 경찰에 구속했습니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만취한 승객을 미행해 현금 등 천2백만 원이 든 돈 가방을 훔친 혐의로 택시기사 53살 이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달 7일 새벽 1시쯤 승객 54살 김 모 씨를 미행해 사무실에 둔 현금 가방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씨는 과거 특수강도강간 등으로 10여 차례 경찰에 입건된 강력범죄 전과자지만, 범죄를 저지르기 전 택시 면허를 취득해 별다른 제약 없이 택시 운전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씨는 승객 김 씨가 술에 취해 현금이 많다고 자랑하며 가방에서 지폐 다발을 꺼내 택시비를 치르는 것을 보자 범행을 결심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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