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심판해 달라는 재심을 청구할지 관심이 쏠립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 대리인단 내부에서도 부정적 의견이 우세하고 재심을 청구하더라도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차정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10일,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박 전 대통령 측 대리인단 이동흡 변호사는 승복을 다짐했습니다.
[이동흡 / 박 前 대통령 측 대리인단 변호사(10일) : (오늘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승복하실 건가요?) 네. 승복해야죠.]
하지만 선고 직후, 대통령 측 다른 변호사는 반발하며 불복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서석구 / 박 前 대통령 측 대리인단 변호사 : (오늘 결정에 대해 승복하지 못하겠다는 겁니까?) 저는 이 판결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합니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 측이 결정에 불복해 헌재에 재심을 청구할지 관심을 끌었습니다.
재심이란 이미 확정돼 효력이 발생한 헌재 결정을 취소하고 사건을 다시 심판해달라는 불복 신청입니다.
탄핵심판 절차에 명백한 법 위반이 있거나 중대한 사항에 대한 판단을 빠뜨려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경우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헌재 결정에 불복하게 될 경우, 30일 이내에는 재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헌재가 재심 청구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이번 탄핵심판에서 헌재가 중요한 부분을 판단하지 않았거나 증거가 왜곡되는 등 재심 사유에 발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앞서 헌재는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대한 재심 청구도 적법한 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와 함께 재판관들이 만장일치로 선고한 결정을 뒤집을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박 전 대통령 측 대표 변호사인 이중환 변호사도 재심 청구에 반대한다며 '불복 논란'에 선을 그었습니다.
YTN 차정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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