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검찰과 특검 수사를 거쳐 최순실 등과 공모한 피의자 신분이 됐습니다.
대통령 신분이라는 방어막을 잃은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 강제 수사에 나섭니다.
최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11월 박근혜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이라고 못 박았던 검찰.
하지만 당시 현직 대통령 신분이어서 박 전 대통령을 기소할 수 없었습니다.
[이영렬 / 특별수사본부장(지난해 11월) : 헌법 84조에 규정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때문에 기소할 수 없습니다.]
지난해 검찰에 이어 특검도 박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하지 못했고, 공은 다시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특히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박 전 대통령은 특권마저 사라진 상황, 이에 따라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 초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 수사에 돌입합니다.
이를 위해 검찰은 박영수 특검팀이 넘긴 10만 쪽이 넘는 수사기록을 집중적으로 검토했습니다.
이어 다른 피의자들처럼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또, 청와대를 상대로 다시 압수수색을 시도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선 청와대에 보관하고 있는 각종 문서 등 추가 물증 확보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현직 대통령에게는 불가능했던 계좌추적은 물론 통신 조회 등 다양한 강제수사 카드도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특히 박 전 대통령의 신분이 전직으로 바뀌면서 박 전 대통령을 검찰청사로 직접 불러 조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수사의 큰 그림을 그린 검찰이 이번 주 박 대통령 대면조사 시기 등 구체적인 일정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YTN 최두희[dh0226@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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