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 채팅과 나체 사진을 빌미로 금품을 요구하는 이른바 몸캠 피싱을 당한 뒤 똑같은 범행을 벌인 2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대문경찰서는 여자인 것처럼 음란 채팅을 한 뒤 상대방의 알몸 사진과 채팅 내용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24살 김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5년 8월부터 최근까지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남성에게 나체 사진을 찍도록 유도한 뒤, SNS를 통해 유포하겠다며 협박하는 등 250명에게 2천4백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김 씨는 과거 자신도 같은 피해를 당한 뒤 SNS를 통해 당시 자신을 속였던 상대방을 찾아 직접 수법을 배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차정윤 [jyc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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