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검찰이 오는 21일 박근혜 전 대통령 대면조사를 준비하면서 조사 방법 등에 대해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와 법적 형평성을 두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박 전 대통령이 조사를 받은 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지도 큰 관심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승환 기자!
박 전 대통령 측이 성실히 조사받겠다, 이렇게 밝힌 만큼 이제 관심은 검찰에 나와 어떻게 조사를 받게 될지에 쏠리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방법이 정해졌습니까?
[기자]
박 전 대통령 측이 검찰에 공식적으로 출석하겠다고 밝힌 게 어제 오후 4시가 다 되어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은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조사 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박 전 대통령이 청와대 경호실의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청와대 경호실과 조율을 통해서 출석 동선 등에 대해 협의를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가장 최근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았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전례에 비춰보면, 일단 검찰청사에 도착해 잠시 포토라인에 서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경호상의 문제로 기자들이 직접 옆에 붙어서 질문하지 않고 일정 거리를 두고 질문하는 형식을 취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 뒤 최순실 씨가 지난해 조사를 받았던 중앙지검 7층 영상녹화실에서 한웅재 형사8부장과 이원석 특수1부장과 마주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 전 대통령에게 제기된 혐의만 13가지이기 때문에 10시간 이상의 고강도 조사는 불가피할 텐데요.
이와 함께 피의자로 입건된 만큼 조사할 때 '피의자'라고 부르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우 차원에서 전 대통령이라고 호칭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
전례에 비춰보면 피의자 조사를 하고 나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될까요?
[기자]
아마 가장 큰 관심사가 박 전 대통령이 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게 되느냐 여부일 텐데요.
이미 검찰과 특검이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한 공범들 상당수가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고, 이번 사건의 정점에 박 전 대통령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범죄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서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한 측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직 대통령으로서 도주 우려가 적고 대선 정국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파장을 고려할 때 영장 청구에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입...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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