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 소환 통보를 이례적으로 조사 엿새 전에 한 것을 두고 검찰 안팎에서는 여러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박 전 대통령이 이미 검찰과 특검의 소환 조사를 거부한 전력이 있는 만큼 이런 출석거부를 방지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이승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009년 대검 중수부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측에 4월 30일 소환 조사를 통보했습니다.
4월 26일, 그러니까 조사 나흘 전에 소환 통보가 이뤄졌습니다.
앞서, 1995년 노태우 전 대통령은 조사 이틀 전, 같은 해 전두환 전 대통령은 조사 하루 전에 소환 통보가 이뤄졌습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전직 대통령 3명에 비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조사일 엿새 전에 소환 통보가 이뤄져 상대적으로 조사 대비 시간을 벌게 됐습니다.
검찰이 이례적으로 엿새의 말미를 준 것은 무엇보다 박 전 대통령 측이 촉박한 일정을 핑계로 소환을 거부하는 명분을 없애기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소환조사까지 상대적으로 충분한 여유를 뒀는데도 거부할 경우 강제 수사가 필요하다는 검찰의 명분 쌓기용이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특히, 19대 대선 일이 확정된 상황에서 선거운동이 본격화되기 전에 수사를 마치겠다는 내부 방침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례적으로 소환일 통보 시점을 하루 전 예고한 것을 봐도 그만큼 검찰로서는 대면 조사를 위한 준비가 충분히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 안팎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계좌추적과 함께, 청와대나 삼성동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번 주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검찰은 이미 특수본 1기 수사와 특검 수사를 통해 상당 분량의 물증을 확보한 만큼 압수수색을 생략하고 직접 대면 조사로 승부를 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이승현[hyu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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