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21일 나와 조사받으라"...박 전 대통령 소환에 응할까? / YTN (Yes! Top News)

2017-11-15 0

■ 이종근 / 데일리안 논설실장, 신은숙 / 변호사, 최진봉 /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백기종 / 前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앵커]
네 분 전문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데일리안의 이종근 논설실장, 신은숙 변호사, 성공회대학괴 최진봉 교수,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네 분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검찰이 21일에 박근혜 전 대통령 소환 통보를 했습니다. 수사에 적극적인 협조를 하겠다고 그러다가 취소한 적이 한 두 번 있거든요.

[인터뷰]
있었습니다.

[앵커]
그렇죠? 이번에는 갈 거라고 보십니까? 수사 전문가로?

[인터뷰]
오늘 공식적으로 유영하 변호사하고 손 변호사죠, 손범규 변호사. 공식적으로는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검찰에서는 21일 오전 9시 30분. 출석을 해서 조사를 받으세요라고 했기 때문에 아마 출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1시쯤에 유영하 변호사가 삼성동 박근혜 전 대통령 자택에 들어가서 2시간 동안 체류를 하다 나왔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벌써 변론 준비에 실질적으로 들어간 게 아닌가. 그래서 사실 그날 출석하시게 되면 예전에 노태우, 전두환, 노무현 전 대통령처럼 포토라인에 서게 되고. 이제 전두환 대통령은 골목길 성명을 하고.

[앵커]
그 이야기는 우리가 조금 있다가 화면 보여드릴 겁니다.

[인터뷰]
구치소에서 수감된 상태로 이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아마 출석을 하실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요. 7층에 있는 705호실. 인터뷰룸이라고 영상녹화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시청자분들께서 기억을 하시겠지만 사실은 특검에 출석을 하겠다고 했다가 하루 전에 조사 날짜가 누출되는 바람에 출석을 한 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는 인터뷰룸에서 조사를 하실 거라고

[앵커]
출석을 안 하면 체포영장이 발부될 까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강제 수사가, 탄핵소추 내지 이런 부분에서 자유로운, 검찰의 입장에서는 자유롭기 때문에 일반인 상태에서 피의자로 입건하기 때문에 만약에 부인을, 출석을 거부하게 되면 체포영장, 발부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48시간 시한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앵커]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불상사도 일어날 거 아니에요.

[인터뷰]
바로 발부될 가능성이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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