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사법재판소 '히잡 금지 타당' 첫 판결 / YTN (Yes! Top News)

2017-11-15 4

유럽사법재판소, ECJ가 직장에서 히잡 착용을 금지할 수 있다고 처음으로 판결했습니다.

ECJ는 직장에서 사원이 정치적, 철학적, 또는 종교적 견해나 신념을 나타내는 복장을 착용하지 못하도록 한 사규가 '직접적인 차별'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유럽 내 기업들은 직장에서 히잡, 차도르, 니캅과 부르카 등 이슬람 복장을 금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나 ECJ는 이슬람 복장 금지는 반드시 모든 직원이 중립성을 띤 복장을 착용하라는 사규를 전제로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단순히 고객의 요구에 따라 이슬람 복장을 금지하는 건 인정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벨기에의 한 기업에서 일하던 이슬람 여직원은 히잡을 착용했다는 이유로 해고되자 유럽사법재판소에 제소했습니다.

오스트리아와 독일 바바리아 주는 최근 얼굴을 완전히 가리는 니캅이나 부르카 착용을 금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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