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유럽에서는 '히잡'이나 '부르카' 같은 이슬람 복장 금지가 논란이 돼왔죠.
유럽의 최고 상급심인 유럽사법재판소가 직장 내 히잡 금지를 인정하는 판결을 처음으로 내놓았습니다.
황보선 유럽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기자]
프랑스 파리 시내 한 슈퍼마켓.
눈만 빼고 온몸을 가린 '니캅'을 입은 손님이 보입니다.
점원이 이런 차림에 시비 걸지는 않습니다.
벨기에 브뤼셀 거리에 가봤습니다.
머리에 두르는 '히잡'이나 얼굴만 내놓은 '차도르', 눈까지 그물로 가린 '부르카'를 쓴 여성을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웬만한 직장에서는 이런 이슬람 복장이 사규로 금지돼 있습니다.
유럽사법재판소 ECJ가 이런 제한이 문제 될 게 없다고 처음으로 판결했습니다.
[쿤 레나르츠 / 유럽사법재판소장 : 정치적, 철학적, 종교적 표식을 보이는 복장을 금지하는 사규는 직접적 차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앞서 벨기에와 프랑스에서 히잡을 쓰고 일했다가 각각 해고된 직장 여성들이 제소했는데, 유럽사법재판소가 결국 기업에 손을 들어준 셈입니다.
그러나 재판소는 모든 직원이 중립성을 띤 복장을 착용해야 한다는 사규 조항을 갖춘 기업만 이슬람 복장을 금지할 자격도 갖게 된다고 조건을 달았습니다.
단순히 고객의 요구에 따라 이슬람 복장을 금지하는 것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웬만한 기업들은 이번 판결을 반기고 있습니다.
또 프랑스와 네덜란드, 독일 등 큰 선거를 앞둔 나라의 극우 정당과 정치인들은 훨씬 더 반색하는 분위기입니다.
파리에서 YTN 황보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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