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前 대통령 '소환 D-2' / YTN (Yes! Top News)

2017-11-15 0

■ 채문석 / YTN 선임기자, 강신업 / 변호사

[앵커]
SK 최태원 회장이 13시간이 넘는 고강도 조사를 받고 오늘 새벽에 귀가했습니다. 최 회장은 SK그룹이 미르 또 K스포츠재단에 지급한 거액의 출연금의 대가성에 대해서 전면 부인했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소환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검찰과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의 수싸움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자리에는 강신업 변호사 그리고 채문석 YTN 선임기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어제 최태원 회장이 검찰에 출석을 하면서 상당히 웃으면서 들어가는 모습이 눈에 띄었는데요. 들어가서도 자신만만하게 조사에 임했을지 아니면 애써 침착한 모습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제 검찰이 어떤 내용을 구체적으로 추궁했다고 하던가요?

[인터뷰]
작년 11월에 한 번 1차 특수본에서 소환이 됐었죠. 그리고 4개월 만에 다시 소환이 되는 것인데요. 들어갈 때는 처음에는 좀 당당한 모습을 보였습니다마는 기자들이 계속해서 물으니까 긴장한 표정도 있었는데요. 그때는 참고인 신분으로 11월에 소환이 됐었고요.

이번에도 물론 참고인 신분이기는 합니다마는 지금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고강도 조사를 지금 받았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는 피해자 다시 말하면 뇌물이 아니고 직권남용과 강요의 피해자로 조사를 받았는데 어제도 참고인으로 들어가기는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남아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제 수사가 생각보다 장기간에 걸쳐서 아주 집중적으로 조사가 된 것 같아요.

그 조사의 내용은 나와있는 대로 말이죠, 최태원 회장이 사면을 받았지 않습니까? 2015년 8월 15일인데요. 이 사면을 받은 것이 2015년 7월에 김창근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이 박 전 대통령을 독대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독대하고 나서 사면이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미르재단과 스포츠재단에 111억원의 돈을 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인과관계가 있어서 뇌물이 아니냐, 이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추궁을 했다고 봐야 되고요. 또 하나는 면세점에 대해서 면세점이 2016년 4월에 3곳을 추가로 다시 발표를 하거든요. 그 전에 면세점이 탈락을 했었거든요.

SK 같은 경우에 말이죠. 그래서 이것도 2016년 2월에 박 대통령과 사면해서 나온 석방이 됐던 최태원 회장하고 독대를 했어요. 이 독대를 2월에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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