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 소환을 사흘 앞두고 SK 총수를 부른 검찰은 SK와 박 전 대통령 사이의 수상한 거래를 추궁하고 있습니다.
SK의 재단 출연금과 추가 자금 요청에 대가성이 있었느냐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의 뇌물죄 적용이 좌우되기 때문입니다.
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검찰이 눈여겨보는 것은 SK그룹과 청와대의 은밀한 뒷거래가 있었느냐입니다.
SK가 미르와 K스포츠 재단에 낸 출연금 111억 원이 최태원 회장의 특별 사면과 연관이 있는지 의혹이 있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로 최 회장의 사면 사실을 미리 알려줬다고 시인하기도 했습니다.
[안종범 / 청와대 前 수석 (지난 1월 16일 헌법재판소) : (피청구인께서 증인에게 SK 측에 최태원 회장의 특별사면 사실 미리 알려주라고 하여…) 네, 그 당시에 조사할 때 그렇게 기억해서 진술했습니다.]
검찰은 또 최 회장 사면 직후 SK하이닉스가 46조 원 투자계획안을 발표한 것도 대가성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2015년 7월과 지난해 2월, 박 전 대통령이 SK 측과 2차례 개별 면담한 것도 핵심 수사 대상입니다.
1차 면담에는 김창근 당시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이, 2차 면담에는 최 회장이 참석했습니다.
검찰은 특히 이를 전후해 K스포츠 재단이 SK에 80억 원을 추가 지원 요청했다가 무산된 과정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당시 SK가 면세점 재허가와 주파수 경매 등 경영현안을 둘러싸고 민감한 시기였다며 대가성을 밝히는 데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YTN 조용성[choys@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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