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골프장 캐디나 방송 작가 등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이른바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들'은 대표적인 노동취약 계층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근로자로 인정 못 받는 법적인 허점을 이용해 노동을 착취당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보호법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이양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임금을 받지 못해 체불 신고를 해도 근로자가 아니어서 법적인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근로자.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는 골프장 캐디나 학습지 교사, 방문판매원 등으로 근로자이면서도 자영업자의 성격을 갖고 있어 이중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특수직은 전국적으로 50만 명 정도로 전체 비정규직 644만 명의 7.7% 수준에 달합니다.
이들 특수직들은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 등의 가입률이 5%에도 미치지 못해 법의 보호망은 물론 사회안전망에서도 사실상 외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적 제도적 허점을 이용해 사업주들이 이들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사례도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15년 서울노동권익센터가 접수한 특수직 상담 내용을 보면 임금 체불이 절반이 넘었고 퇴직금과 징계·해고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특수직을 근로자로 인정하는 법 제정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재계와 정치권의 반대로 결실을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수직은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지만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종속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이들 취약계층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법조계와 노동계를 중심으로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YTN 이양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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