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동우 / YTN 보도국 선임기자
[앵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는어젯밤 11시 40분에 끝났지만 조서를 검토하는 데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21시간 이상 전직대통령 검찰 조사 가운데 역대 가장 긴 조사가 됐습니다. 어떻게 조사가 이뤄졌는지 짚어보겠습니다.
YTN 이동우, 최재민 두 선임 기자와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기자]
안녕하십니까?
[앵커]
21시간 이상이 걸렸는데요. 왜 이렇게 오래 걸린 겁니까?
[기자]
어제 오전 9시 15분 자택을 출발했으니까요. 무려 21시간 51분 만에 자택에 다시 귀가를 한 셈입니다.
조사 내용만 최장을 기록했는데 95년도 노태우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16시간 반 정도.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13시간을 훌쩍 넘기기도 했는데요. 어쨌든 전직 대통령으로서 최장기간 조사하는 기록을 남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혐의가 13가지로 많은 것도 있겠지만 조서를 검토하는 데 시간이 꽤 오래 걸렸다고 합니다. 보통 조서가 뭐고 이렇게 조서를 보는데 통상적으로 오랜 시간이 걸리는지 짚어주시죠.
[기자]
이번 사건 같은 경우 검찰 조서 같은 경우 피의자와 검사와 주고받는 그런 문답형식의 문서를 정리해 놓은 걸 조서라고 하는데 이번 사건은 아시다시피 뇌물죄라든지 직권남용이라든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 13가지 이상이고 사안 자체도 굉장히 복잡하고 내용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내용을 일일이 검토하고 열람 하는 데만 해도 7시간이 넘게 걸린 거죠. 정확히 7시간 20분 걸렸다는 건데요. 어젯밤 11시 40분에 조사가 끝났는데 그 이후에 오늘 아침 7시까지도 계속 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찰청사를 나선 시간이 6시 55분 그쯤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번 특히 유영하 변호사의 얘기로는 조서 내용이 워낙 많고 복잡하기 때문에 꼼꼼하게 검토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렸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어차피 검찰 입장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영장을 청구할 것인지에 대한 여부를 결정해야 되는 상황이고 또 박근혜 전 대통령 측과 변호인 입장에서도 조서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사안 아니겠습니까?
조서에 어떤 내용이 담기느냐에 따라서 결국 영장이 발부될 것인지 그런 향후 사법처리 수순이 결정될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아주 꼼꼼하게 두 번, 세...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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