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벽간소음 모두 잡는다...법안 잇따라 발의 / YTN (Yes! Top News)

2017-11-15 2

[앵커]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사는 분들이면 한 번쯤은 겪었을 층간소음 문제, 사실 마땅한 해결책이 없는 실정인데요.

폭행은 물론 살인까지 부르는 층간소음, 여기에다 벽과 벽 사이 소음까지 잡기 위한 법안들이 국회에서 잇따라 발의돼 주목됩니다.

권오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전지방법원은 최근 위층과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겪다 폭력을 행사한 50대 남성과 30대 여성에게 각각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경기도 하남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위층 60대 여성을 살해한 30대는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층간소음이 때론 폭행과 살인이란 비극으로 결론을 맺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자 국회가 나름의 해결책을 내놨습니다.

자유한국당 조경태 의원과 국민의당 장정숙 의원은 층간과 벽간 소음 예방을 위한 주택법과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습니다.

주택법 개정안은 공동주택 바닥 구조의 충격음 상한을 경량은 58데시벨에서 53데시벨, 중량은 50데시벨에서 47데시벨로 내린 게 핵심입니다.

현행 법은 바닥 충격음 상한이 높아 아이들 뛰는 소리 등 층간소음을 효과적으로 예방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조경태 / 자유한국당 의원 : 많은 국민들께서 저에게 제발 좀 층간소음을 없애는 법안을 발의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런 취지로 층간소음 방지법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공동주택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파트 벽과 벽 사이 소음을 층간소음에 포함한 것입니다.

벽간 소음은 오피스텔이나 고시원, 원룸 등에서 특히 심하지만 현재 제지할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장 정 숙 / 국민의당 의원 : 벽간 소음, 그다음에 현관, 창문 그런 것까지 세대 간 소음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법을 발의하게 됐습니다.]

층간소음 분쟁은 이웃 사촌을 한순간에 원수로 만드는 만큼 이웃 간의 이해와 배려라는 공허한 캠페인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습니다.

늦은 감은 있지만 국회와 정부, 지자체가 이제는 실질적인 해법을 내놔야 할 것입니다.

YTN 권오진[kjh0516@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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