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상당 경찰서는 벌통에 꿀을 발라 꿀벌을 유인한 뒤 이 벌들을 훔친 혐의로 67살 A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2일 정오쯤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의 한 양봉장에서 꿀을 묻힌 빈 벌통 4개를 이용해 꿀벌 12만 마리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양봉장에서 300m 떨어진 지점에 꿀을 묻힌 빈 벌통을 설치해놓고 기다렸다가 꿀벌들이 몰려들자 벌통을 들고 달아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벌을 키우다 여러 번 실패하면서 일벌이 필요해 벌을 훔쳤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성우 [gentl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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