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은숙 / 변호사
[앵커]
헌정 사상 처음으로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내일 검찰에 출석합니다. 검찰특별수사본부는 내일 아침 9시 반 박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등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지난 10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결정에 따라서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된 지 11일 만입니다. 신은숙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일단 내일 아침 서울 중앙지검에 9시 반까지 출석을 하게 되는데요. 삼성동 자택에서는 거리가 얼마 되지 않아서 10여 분 정도면 갈 것 같은데 말이죠. 일단 변호인단만 대동하고 출석하는 거죠?
[인터뷰]
맞습니다. 참고인이나 피의자가 출석을 할 때는 참고인이나 피의자 본인과 변호인단만 들어갈 수 있고 출입증을 발급받을 수 있어서 일반적으로 그 주변인이라든가 의료진들이 검찰청의 허가 없이는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과 변호인만 건물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앵커]
공식 선임된 변호인단이 모두 다 갈 수 있는 겁니까?
[인터뷰]
보통은 모두 다 들어갈 수 없고요. 현재 조사실 배치도를 봐서도 다 들어갈 수는 없고 최대 2명 정도가 참석할 것으로 보이는데 아직까지 누가 참석할 것인지는 결정을 안 했다고 합니다.
다만 저희가 그동안에 박근혜 전 대통령 삼성동 자택을 드나들면서 훈련도 하고 법리적인 부분을 설명했던 유영하 변호사와 정장현 변호사가 들어가지 않을까 예상만 하고 있지 아직까지 밝혀진 것은 없습니다.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내일 검찰청사 포토라인에서 입장을 발표할 것 같은데요. 메시지를 발표할 것이다, 변호인단 측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내용을 얘기할까요?
[인터뷰]
손범규 변호사의 발표에 의하면 오늘 발표를 했는데요. 내일 출두를 하면서 박 전 대통령께서 입장을 밝힐 것이다. 다만 준비한 메시지가 있다고 하였다라고 했지 그 내용이 무엇인지, 어디에서 구체적으로 그 메시지를 발표할지는 모르겠다, 아직 밝혀진 건 없다라고 밝혀서 포토라인에서 어떠한 메시지를 발표할지 자택을 나오면서 승용차에 올라타기 전에 발표를 할지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 상황은 없습니다.
[앵커]
어떤 내용을 할지는 짐작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글쎄요, 일반적으로 보면 유죄, 무죄를 떠나서 파면이 되고 대통령으로서 조사를 받게 된 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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