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방글 / 변호사, 이기정 / YTN 보도국 선임기자
[앵커]
헌정 사상 검찰 조사를 받는 네 번째 대통령이 된 박근혜 전 대통령. 내일 포토라인에 서서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또 조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지금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방글 변호사 그리고 이기정 YTN 보도국 선임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일단 정지작업을 하는 것 같아요. 검찰이 박 전 대통령 소환 전에 그제 그리고 어제 지금 두 사람이 소환조사를 받았는데요. SK 최태원 회장, 그리고 장선욱 롯데면세점 대표. 구체적으로 무엇을 목적으로 한 사전 정지 작업일까요?
[인터뷰]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죄겠죠.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까지 받고 있는 혐의 13가지입니다. 하지만 검찰이 뇌물죄에 주목하는 이유는 뇌물죄가 가장 중한 혐의기 때문인데요. 지금 현행 특검법에 의하면 1억 원 이상만 수뢰를 해도 최저 법정형으로 정해진 게 10년 이상, 무기징역입니다. 가장 중요한 죄부터 조사하는 게 검찰의 당연한 수순이고요.
뇌물죄는 이전 1기에서는 뇌물죄 혐의는 주로 보지 않고 강요를 좀 봤어요. 기업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정부의 강요에 의해서 재단에 출연을 했다고 했는데 특검에 다녀온 이후에 이것을 뇌물죄에 맞춰서 보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재용 삼성 부회장은 지금 이미 구속되어 있고요. 나머지 아직 특검에서 아직 조사하지 못했던 SK와 롯데. 과연 그 출연금이 대가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대통령 측도 뇌물죄 부분만큼은 가장 열심히 준비를 할 텐데요. 어떤 측면을 지켜봐야 될까요? 이 뇌물죄 조사에서?
[인터뷰]
뇌물죄가 역시 가장 본인에게 압박이 되고 있는 혐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유영하 변호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어제도 계속 삼성동 자택에서 혐의에 대해서 사전에 질문지를 만들면서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여태까지 계속 꾸준히 주장해 온 바는 K스포츠재단이라든지 미르 이런 것들은 자기는 사적인 이득을 취한 바가 없다, 계속 이것은 공적인 차원에서 문화융성이라든지 스포츠 진흥을 위해서 기업들에 협조를 받은 것이지 자기가 받은 건 없지 않느냐, 이런 주장을 일관되게 견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계속 법리공방을 하기 위한 준비를 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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