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현장의 조용성 기자 나오십시오.
새로 들어온 얘기가 있는지하고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전해 주시죠.
[기자]
오후 1시부터 오전과 같은 10층 1001호에서 한웅재 형사8부장이 계속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1001호에는 편의시설이 따로 없고 바로 옆방인 1002호에 소파와 비상용 침대가 갖춰져 있습니다.
바깥에 침대와 소파 등 따로 마련된 상태인데 박 전 대통령은 점심식사도 이곳에서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점심식사를 어떻게 했는지도 대략 브리핑을 했다면서요?
[기자]
오전에 2시간 30분 동안 조사를 받은 박 전 대통령은 1시간 5분 동안 점심시간으로 보났습니다.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이 조사실 옆 대기실에서 변호사, 수행원들과 함께 김밥, 샌드위치, 유부초밥이 든 도시락을 모두 비웠다고 전했습니다.
또 도시락은 경호실에서 준비했다고 말했습니다.
역대 소환돼 조사를 받았던 전 대통령의 경우를 보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지난 2009년 4월 검찰 조사를 받을 때 대검찰청 인근 식당에서 미리 주문해 둔 특곰탕으로 저녁 식사를 했고 지난 1995년 노태우 전 대통령은 일행이 일식집에 주문해 가져온 도시락으로 식사를 했습니다.
[앵커]
저희가 조금 전에 손범규 변호사하고도 전화인터뷰를 했습니다마는 영상으로 녹화하는 것은 안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기자]
영상녹화는 기존에 피의자에게는 영상녹화에 동의를 하는 것이 무조건 조건은 아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측 변호사가 밝히기에 검찰 측에서 먼저 이를 물어봤고 그리고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혀 결국 영상 녹화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언제쯤까지 조사가 계속될 것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브리핑이 있었습니까?
[기자]
브리핑은 30분 뒤에 이어질 예정입니다.
하지만 오늘 조사는 혐의가 13가지에 이르고 이만큼 조사할 것이 많기 때문에 늦게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예상은 있지만 자정 넘어서는 피의자의 동의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 검찰은 자정까지 조사할 것으로, 그전까지 마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다음에 또 언제 불러서 조사할 수 있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별도의 언급은 없었던 거죠, 아직?
[기자]
일단 검찰은 단 한 번의 조사를 생각하고 오늘 필수적인 질문을 다 몰아서 해서 밀도 있게 조사를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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