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前 대통령 영장 심문 조금 전 종료 / YTN

2017-11-15 0

■ 강신업 / 변호사, 유용화 / YTN 객원해설위원·한국외대 초빙교수

[앵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검찰과 변호인 측 간의 격렬한 공방 속에 8시간 반 넘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두 차례 휴정을 하면서 영장 심문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제 곧 마무리할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고 합니다.

강신업 변호사, 유용화 객원해설위원과 계속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강 변호사님 곧 영장심사가 마무리될 것 같다고 하는데 영장전담판사와 박 전 대통령이 직접 대면해서 하는 조사가 끝나고 그러고 나서 계속 서류심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박 전 대통령은 대기하고.

[인터뷰]
곧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여진다는 얘기는 아마 정리 단계에 들어갔다는 얘기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박 전 대통령 측에 영장전담판사가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느냐 그러면 그것도 박 전 대통령이 한 20분 할 수 있어요. 30분도 할 수 있고. 아마 그런 단계에 들어간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끝나게 되면 박 전 대통령은 아까 우리가 얘기한 대로 한다면 검찰청으로 이동을 해서 대기 상태로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영장전담판사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죠. 그래서 원래 검찰이 제출했던 자료들과 지금 영장실질심사를 하면서 나왔던 자료들 있지 않습니까.

의견이라든가 묻고 대답하는 과정에서 얻은 총 자료들을 가지고 숙고에 들어가게 되죠. 숙고에 들어가는데 그러면 발부를 할 것인가 기각을 할 것인가 이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보는 게 맞아요. 물론 심증은 어느 정도 형성됐을지 몰라도 마지막까지 숙고를 거듭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보는 게 맞고요. 그러면 발부를 한다면 어떤 사유로 어떻게 해서 발부할 것이고.

[앵커]
발부할 때는 어떤 논리로, 기각한다면 어떤 논리로 할지.

[인터뷰]
만약에 발부를 한다면 이렇게 할 겁니다. 혐의가 충분히 소명되었고 그다음에 사안이 중대하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이 세 가지를 적시할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적시는 그렇게 하지만 적시되지 않은 것이 하나 있을 거예요.

적시는 안 하지만 실제로 갖고 있는 생각이 있을 텐데 뭐가 있냐면 영장을 발부하고 안 하고를 결정할 때 국민의 법감...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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