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前 대통령 구속영장...298억 뇌물 혐의 / YTN (Yes! Top News)

2017-11-15 0

[앵커]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에 3백억 원에 가까운 뇌물 혐의 등을 적시했습니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도와주고 뇌물을 받았다는 특검의 수사결과를 인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대건 기자의 보도입니다.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에는 '특가법상 뇌물' 혐의 등이 명시됐습니다.

삼성이 최순실 씨의 코레 스포츠에 건넨 컨설팅 비용 78억 원, 동계스포츠영제센터에 낸 후원금 16억 원, 그리고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204억 원을 모두 뇌물로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박영수 특검은 이 돈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 승계를 돕는 대가로 건네진 것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특검 사건을 상당히 고려했다며 특검이 구성한 뇌물혐의를 상당 부분 영장에 수용했음을 내비쳤습니다.

따라서 뇌물 혐의의 기본 전제인 최 씨와 박 전 대통령이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유했다는 부분도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삼성이 약속하고 건네지 않은 컨설팅비용 150여억 원은 특검과 달리 뇌물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미르와 K스포츠 재단에 대한 직권남용과 강요 범죄액수는 특수본 1기 때처럼 774억 원으로 확정했습니다.

검찰은 또 수사 선상에 오른 롯데와 SK 등 다른 대기업들의 뇌물 의혹은 아직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았다며 뇌물액수가 늘어날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이와 별도로 박 전 대통령에게는 김기춘 전 실장과 조윤선 전 장관 등이 줄줄이 구속된 '문화계 블랙리스트' 연루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검찰은 새롭게 드러난 깜짝 범죄사실은 없다고 밝혔는데 그동안 박 전 대통령에게 제기된 13개 범죄사실 대부분을 영장에 반영했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YTN 이대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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