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은 헌정사상 세 번째로 영장이 청구된 전직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습니다.
박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검찰이 고심 끝에 선택한 카드는 구속영장 청구였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밤샘조사 뒤 닷새 만에 내린 결정입니다.
영장 청구의 근거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먼저, 박 전 대통령이 막강한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기업으로부터 금품을 받게 하거나 인사에 개입해 기업 경영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권력을 남용했다는 겁니다.
중요한 공무상 비밀을 누설해 사안이 굉장히 중대한 점과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점도 이유로 꼽혔습니다.
공범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구속 영장 청구의 주된 근거입니다.
공범 최순실 씨는 물론 단순한 지시를 이행한 비서관이나 뇌물은 준 이재용 부회장까지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데 박 전 대통령에게 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논리입니다.
검찰은 기존의 검찰 수사내용과 특검에서 넘겨받은 수사기록 등을 면밀하게 살펴봤고 지난주 대면조사까지 종합해 신중하게 판단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노태우, 전두환 전 대통령에 이어 전직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것은 박 전 대통령이 세 번째입니다.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는 오는 30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거쳐 결정됩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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