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번엔 세월호 참사에 책임이 있는 장본인들이 어떤 판결을 받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세월호 선장은 살인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참사의 근본 원인을 제공한 유병언 씨 일가나 구조 작업을 소홀히 한 정부의 책임은 제대로 묻지 못했다는 지적입니다.
신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세월호 참사 당시 침몰하는 배를 뒤로하고 혼자서만 탈출해 국민에 큰 충격을 준 이준석 선장.
2015년 11월 대법원은 이 선장의 살인죄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양승태 / 대법원장 (2015년 11월) : 승객의 안전에 대해 철저하게 무관심한 태도로 일관하면서 승객들의 탈출 가능성이 점차 희박해져 가는 상황을 그저 방관만 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김한식 대표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7년이 확정됐습니다.
세월호를 무리하게 개조하고 화물 과적을 지시해 세월호 침몰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게 대법원 판단입니다.
하지만 청해진해운의 실질적 소유주이자 운영자였던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은 법정에 세우지 못했습니다.
검찰과 경찰의 허탕 수색 끝에 참사 석 달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유 전 회장의 장남 대균 씨가 회삿돈 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징역 2년의 비교적 낮은 형이 확정됐습니다.
유 전 회장의 장녀 섬나 씨는 송환 거부 소송을 벌이며 아직도 프랑스에서 머물고 있고, 유 전 회장의 차남 혁기 씨도 행방이 오리무중입니다.
사고 초기 무책임한 구조가 인명 피해를 키운 원인이 됐지만 실제로 법적 책임을 진 사람은 드뭅니다.
사고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했는데도 선내 승객의 퇴선 유도 등을 소홀히 한 김경일 당시 해경 123정 정장에 대해 징역 3년이 확정됐을 뿐입니다.
표류하던 세월호의 이상 움직임을 포착하지 못했던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 센터장 등 직원들과, 세월호 항로에 선박을 추가 투입하는 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았던 해양항만청 간부들은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유연식 / 당시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상황담당관 : 다른 초동 조치를 하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됐느냐고 다시 묻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고 나고) 시간이 얼마 안 돼서 당연히 보고가 올 줄 알았는데 그러한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세월호 유족들은 국가의 책임을 물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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