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前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파장은? / YTN (Yes! Top News)

2017-11-15 0

■ 김홍국 / 경기대 겸임교수, 손수호 / 변호사

[앵커]
오늘의 이슈. 손수호 변호사,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와 함께 분석해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김수남 검찰총장이 법과 원칙에 따라 결정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결과가 구속영장 청구로 결정이 났습니다. 배경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인터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한 결과 검찰 조직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마땅하다, 영장을 청구할 사유가 존재한다라고 본 것이고요.

또한 단순히 청구만 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게 아니죠. 검찰이 청구를 하게 되면 법원에서 발부 여부를 결정하는데 법원에서 충분히 구속영장이 발부될 것이다라고 하는 결론에 다다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청구를 주저하거나 청구를 하지 않을 것인데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 볼 것이 과연 그렇다면 검찰에서 왜 구속영장 발부를 생각을 해서, 확신을 해서 청구했겠느냐인데요. 조금 전에 화면에 나왔던 것처럼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일단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존재하여야 한다라고 형사소송법 201조에 규정이 돼 있는데요. 일단 박근혜 전 대통령이 뇌물수수죄를 포함해서 기타 죄를 형사상 범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본 것입니다.여기에 대해서 구속의 사유가 존재해야 되는데요.

일단 주거가 부정하거나 아니면 도망하거나 또는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이의 가능성은 높지는 않 보입니다마는 하지만 이런 게 있습니다. 피의자, 즉 박근혜 전 대통령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을 때,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구속영장 발부 사유가 규정되기 때문에 충분히 염려가 있다고 본 것인데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자택에 대한 어떤 조사도 없었고요. 압수수색도 없었고 또한 청와대에 대한 그런 청와대 내부에 대한 그런 집행 시도도, 영장집행 시도도 결국 승인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번에 있었던 피의자 신문 때 즉 검찰 조사 때 혐의사실을 대부분 전면적으로 부인했는데요. 이런 점을 종합해서 볼 때 증거를 인멸한 염려는 인정되는 것이냐라고 법원이 본 것이고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 사안의 중대성입니다. 법조문을 보더라도 이러한 구속 사...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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