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17일만에 구속위기...박 전 대통령의 운명은? / YTN (Yes! Top News)

2017-11-15 0

■ 이현종 / 문화일보 논설위원, 백성문 / 변호사, 서양호 /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 김복준 /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전격 청구가 됐는데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김 박사님?

[인터뷰]
일단 검찰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막강한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서 기업으로부터 금품을 수수케하거나 기업 경영의 자유를 침해하는 직권남용. 그리고 또 거기에 하나 더 붙인다면 공수상 비밀을 누설, 사안의 중대성을 얘기한 겁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증거 수집이 많이 돼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를 받으면서 전체 혐의를 다 부인했다. 그건 즉 말하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풀어주는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한다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그 말은 뭐냐하면 이 혐의를 전부 부인한 사람을 풀어주게 되면 자신이 부인한 그 내용을 맞추기 위해서 다른 사람하고 노력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게 증거인멸의 우려고요.

그다음에 공범들이 전부 다 지금 구속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정작 어떻게 보면 주범 격으로 불리는 사람이 풀려나가는 일은 형평에 맞지 않다, 이런 세 가지 정도의 이유를 댔습니다.

[인터뷰]
그러니까 사실 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는 어느 정도 예견이 분명히 됐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혐의가 일단 13가지 정도나 되는 상황이고 거기다가 뇌물을 쉽게 말해서 준 사람,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이 되어 있죠. 뇌물을 준 사람이 구속되고, 뇌물을 받은 사람이 구속되지 않은 사례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니까 그 형평성 문제가 워낙 컸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일각에서 불구속 수사 이야기가 나왔던 것은 어쨌건 자택에 지금 있는 상황이면 도주 우려도 없고, 증거 인멸의 우려도 없지 않느냐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증거 인멸의 우려는 말 그대로 증거인멸을 실제로 하는 게 아니라 우려입니다, 우려. 그러니까 혐의를 전체적으로 부인하는 것 자체가 사실 이코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검찰에서도 지금 상황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았을 때 받을 수 있는 검찰 내부의 후폭풍까지 고려했을 때는, 또 안의 수사팀도 영장청구의 당위성을 계속 김수남 검찰총장한테 얘기한 상황에서 영장을 청구하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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