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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심 끝 영장 청구..."권력남용·사안중대·형평성" / YTN (Yes! Top News)

2017-11-15 0

[앵커]
지난 22일 새벽까지 고강도 조사를 받고 돌아간 박 전 대통령에 대해 검찰이 오늘 오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 혐의가 중대할 뿐 아니라 증거 인멸의 우려까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승환 기자!

고심을 거듭한 검찰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결론을 내렸군요?

[기자]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오늘 오전 11시 반쯤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지난 22일까지 조사를 받고 귀가한 지 5일 만입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구속의 사유로 범행의 중대성과 증거인멸의 우려를 모두 들었습니다.

먼저 박 전 대통령이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서 기업들로부터 금품을 받고, 기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권력남용적 행태를 보였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정호성 전 비서관을 통해 최순실 씨에게 공모상의 비밀을 누설하는 등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그동안 다수의 증거가 수집됐지만 대부분 혐의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국정농단 사건의 공범인 최순실 씨와 지시를 이행한 공직자뿐만 아니라 뇌물을 건넨 혐의로 이재용 부회장까지 구속된 상황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 수사를 사실상 진두지휘한 김수남 검찰총장이 수사팀의 최종 수사 결과를 보고받은 뒤 결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앞으로 구속 여부는 어떻게 가려지는지 정리해주시죠.

[기자]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여부는 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판가름납니다.

아직 피의자 심문날짜는 결정되지 않았지만, 모레가 유력해 보입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제도는 지난 1997년 도입됐는데, 앞서 구속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은 제도 도입 이전에 구속돼서 전직 대통령으로 법원의 심문을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직접 법원에 나와서 심문을 받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심문을 포기하게 된다면 서류로만 구속 여부를 판단 받게 됩니다.

만약 심사받기로 결정한다면 박 전 대통령은 삼성동 자택에서 법원으로 이동해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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