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검찰이 소환 조사를 마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지를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수사팀 기록 검토를 거쳐 김수남 검찰총장이 이르면 내일쯤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전망입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두희 기자!
검찰이 오후에도 수사기록을 검토하고 있군요?
[기자]
검찰 특별수사본부 소속 검사와 수사관 일부는 휴일인 오늘도 이곳 서울중앙지검으로 출근해 박 전 대통령의 혐의 사실과 이를 입증할 증거 자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주말인 어제도 대부분 출근해 수사 기록 정리 작업에 심혈을 기울인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오늘도 오전부터 혐의 입증의 완성도를 높이는 일에 주력하고 있는 겁니다.
수사팀은 이르면 오늘까지 수사 결과를 정리한 보고서를 작성한 뒤 김수남 검찰총장에게 올리게 되는데, 여기엔 박 전 대통령 신병 처리 방향에 관한 수사팀의 의견도 포함됩니다.
예상보다 자료 검토가 늦어지는 건 일단 수사 기록 자체가 많은 데다 박 전 대통령의 뇌물죄와 직권남용죄 등을 둘러싼 법리 검토에 까다로운 부분이 많기 때문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일, 김수남 검찰총장이 수사팀 보고를 바탕으로 신병처리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리검토 등에 시간이 더 걸릴 경우 김 총장에 대한 보고 시점까지 늦춰지면서 다음 주 중반 이후로 결정 시점이 미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단 검찰 내부, 그리고 법조계에선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이유가 '차고 넘친다'는 게 중론입니다.
다만 피의자 신병을 확보해 수사할 필요성이 있을 때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만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거의 다 진행됐는데 왜 구속하는지에 대한 반론에 근거를 마련하는 데도 시간이 걸리고 있는 것으로 관측됩니다.
앞서 김 총장은 박 전 대통령의 신병처리 결정 방침에 대해 법과 원칙, 그리고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판단돼야 할 문제라고 밝힌 만큼, 어떤 선택을 내릴지가 주목됩니다.
[앵커]
검찰이 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죠?
[기자]
검찰은 지난 24일 청와대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청와대 민정수석실 등 3곳을 압수 수색했지만, 청와대 측의 거부로 경내로 진입하진 못하고 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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