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前 대통령 '혐의 13개'...핵심은 뇌물 수수 / YTN (Yes! Top News)

2017-11-15 0

■ 이상일 / YTN 객원 해설위원, 양지열 / 변호사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 영장 청구 여부는 대략 다음 주 초쯤이면 결정될 것 같습니까?

[인터뷰]
그럴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 특별수사본부가 오늘도 거의 대부분의 인원이 출근을 했다라고 합니다.

출근했고 정호성 전 비서관이라든가 안종범 전 수석에 대해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이외에 다시 불러서 소환조사를 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기존 증거들을 모아서 그 증거들을 가지고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조서를 작성할 당시에 대질은 아니고 증거를 제시하고 답변을 듣는 방법을 택했을 것이고 그 답변에 따라서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과정을 거친 겁니다.

물론 지금 현재 박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13개 혐의 가운데 공범으로 적시된 다른 공범들은 다 구속되어 있지만 그래도 또 더욱더 엄중하게 법원이 심사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2중, 3중으로 점검하는 작업을 오늘까지도 거치고 있는 거고 오늘 그 과정을 거치고 나면 내일 정도면 수사를 담당했던 팀에서 최종적인 보고서 형태로 김수남 검찰총장이 올릴 것이고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내주 초, 늦어도 중반까지. 일주일이 넘어가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보거든요, 너무 길게 시간을 끌게 되면. 그래서 아무리 늦어도 화, 수요일 정도에는 검찰이 입장을 발표할 겁니다.

[앵커]
김수남 총장이 오로지 법과 원칙과 수사진행 상황에 따라서 판단할 문제다. 아주 교과서적인 발언인데 워낙 민감한 시기니까 양 변호사님은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인터뷰]
지금 검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같은 말이 상황논리에서, 어떤 상황에서 나오냐가 중요한데 지금 다른 수사본부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한웅재 부장검사의 경우가 박 전 대통령 신문을 가장 긴 시간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웅재 부장검사가 지난번 특별수사본부 1기 때 피의자로 박 전 대통령을 한 차례 적시를 하면서 이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이미 그때 당시 지난해에 했던 분이거든요. 그러면 한 부장검사가 수사를 직접적으로 담당한 사람이었는데 담당한 주임 수사검사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검찰총장이 그 위에서 그걸 깨고 원칙에 맞지 않게 거부를 한다라면 거부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거부할 수 없다라는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는 쪽입니다.

[앵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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